법사위, 22일 집단소송법 공청회…"소급 적용 문제 등 논의"

與 "찬성" 野 "반대" 입장 엇갈려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집단소송법 소급적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들이 집단소송법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 쟁점을 논의했다"며 "토론의 가장 핵심은 3년 전 사건에도 적용례를 적용할지였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도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법무부는 찬성하고, 법원은 조금 신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 "그동안 관련 법 어느것에도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조배숙 같은 당 의원은 소급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야 간 이견을 확인한 만큼 공청회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관련 법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7대 민생·안전 법안 중 하나다.

7대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개정이다.

이날(20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친일재산귀속법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없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