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치개혁 법안 국회 통과' 6·3지선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주 광산을 등 4곳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광역 비례 10%→14% 상향…개혁진보 4당 "야합" 반발
-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정원 대비 지방의원 수가 80명 늘어난다. 또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는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반대 4인·기권 25인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반대 1인·기권 14인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전날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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