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곳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 14%…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전망…지선 광역비례 27~29명 증원
일각에선 "지구당 부활" 시각…개혁4당 반발 "거대 양당, 야합"
- 이승환 기자, 김세정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김세정 장시온 기자 =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7일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담겼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앞서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처리된 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개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100분의 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이 27~29명 증원된다.
광주 지역구 중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선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시·군·자치구 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의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이날 오전만 해도 이른바 '3+3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일준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3+3 회동에 참여해 선거구 등 대부분의 쟁점은 접점을 찾았으나 광역·기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후 천 수석부대표와 윤건영 여당 간사, 유상범 수석부대표와 서일준 야당 간사가 남아 늦은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간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하던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남영희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사라졌던 지구당은 이제 투명한 회계와 깨끗한 정치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가교'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고 봤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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