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 특별법 국토위 통과
회수액 3분의 1 미달 시 부족분 국가 지원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 금액 선지급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핵심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권한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윤종오 의원은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 채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담겼다"고 말했다.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3분의 1 지원 시 소요 예산은 1600억 원, 2분의 1 지원 시 3500억~3600억 원 수준"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기업 회생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투입해 온 전례에 비춰,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게 재난피해자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행정적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의원의 제안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국토부가 유념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 비행장치를 띄운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기관사·관제사·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별로 음주행위 처벌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세분화·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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