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촉구…"시행 한달 현장 매우 혼란"

국회에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 만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법을 시행해 보니 노동 현장이 매우 심각한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곳, 확정 공고 마친 곳이 19곳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 회사 경영진 하나가 원청 노조뿐 아니라 하청회사 노조 두 곳, 세 곳, 네 곳 이상 상대해야 하는 곳도 상당수라 한다"며 "노조가 두 곳 이상인 곳이 144개소, 세 곳 이상인 곳인 236개소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부 기관마저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국립대 급식 노조의 경우 완전 하청노조인데 원청인 국립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니 아예 교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 통과 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예견되니 다시 협상해서 개정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하지만 여당은 야당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이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많이 제보해 달라"며 "우리 당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추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