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증인선서 거부 박상용 법적조치 예고
서영교 "정당 사유 없이 증언선서 거부…소명 방식 위원장 권한"
박성준 "수사 아니라 부당거래"…이건태 "자기방어적 모습 일관"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38분 만에 퇴정 명령을 받았다. 박 검사는 직후 페이스북에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할 결심을 갖고 왔다는 것"이라며 "위증이 두려워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나 정당 사유가 없었고, 소명을 왜 못하게 하느냐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소명 방식은 문서 등 다양한 방식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기실에서) 나가서 이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었는데 이 부분 또한 정치 중립위반, 국회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박 검사 얘기를 했는데 상층부가 드러나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는 대통령 윤석열까지 간다"고 했다.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부당거래"라며 "박 검사의 진설 거부가 이미 조작의 실토"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앞서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박 검사의 녹취록 중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등의 부분에 대해 "형량 거래, 쪼개기 기소, 수사 공정성 훼손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박 검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방어적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거들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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