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처분 기각에 대구 '6인경선'…이진숙·주호영 무소속 시사(종합)
법원, 주호영 가처분 기각…공관위 긴급회의서 원안 확정
주호영 "깊이 숙고" 이진숙 "시민 경선" 출마 여지 남겨
- 박기현 기자,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정률 한상희 김일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법원 결정에 긴급회의를 열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대구시장 6인 경선 체제를 확정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 직후 공관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정현 전 대표 체제의 '1기 공관위'가 내렸던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 결정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대구시장 당내 경선 관련 3월 22일에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에게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가 줄 것을 기대한다"고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관위는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재심 청구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기각 사유에 대해 "주 의원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대구시장 경선 역시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일단락된 셈이다.
다만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모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 결정"이라며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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