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위원 9→11명 확대' 개정법안 상정 예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소위 의결 법안도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전날(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정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1명씩 늘리는 것이 골자다.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를 유지해 오다 공정위 소관 사건 증가 등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날 2소위는 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육성 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통해 조합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국가·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때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전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