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어쩌나…충북·대구 이어 서울 컷오프 효력 정지 신청

공천배제 된 이승현 예비후보 법원에 가처분 신청
TV토론회 등 경선과정 진행해선 안 된다는 신청도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된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가 1일 서울남부지법에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번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을 요구하는 가처분이 신청됐다.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는 1일 오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추가신청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등 '컷오프'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초선)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3명을 선정하면서 이 대표와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등 3명을 컷오프시켰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오는 10일 예정된 후보자 TV토론회 등 경선과정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뜻도 신청서에 담았다.

이 대표가 가처분에 나선 건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을 잇달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또 주호영 의원이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다루고 있으며 2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