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5·18 보상안도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의 안정적·실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 제명·조문 등 '지역 균형 발전' 용어를 '균형 성장'으로 수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한 것이다.
또 초광역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별협약·초광역협의체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추진을 위해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가 행정상·재정상 특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취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행안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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