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득구, 영풍 석포제련소 솜방망이 처분 비판…"조업정지해야"
기후부, 재련 잔재물 미처리에 2억대 과징금…"봐주기" 주장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 미처리에 과징금 2억여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을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과징금 처분을 철회하고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실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기후부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2억7000만 원으로 대체했다"며 "명백한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법령상 허가 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 강력한 처분이 허가 조건에 명시돼 있는데도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기후부는 국민 안전보다 기업 손실을 우선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영풍은 2021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0일의 조업정지를 이행하며 제련소가 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 기업에 2억 원대 과징금이 행정적 실효성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편의를 위해 부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염허가권을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3년 내 235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또 기존에 추산한 양만큼의 제련잔재물이 추가로 매장돼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 1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기준 미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을 내리게 돼 있다.
허가 조건 미이행 반복으로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기후부 내부 논의 결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다수 환경법 위반과 오염 문제를 반복해 왔으며 이번 역시 허가 조건을 세 번째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더 심각한 건 이런 결정이 '내부 논의 결과'라는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공개,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 폐쇄·이전·복원 등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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