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의 근원"…범여권, 간담회서 조희대 탄핵안 발의 시사(종합)
범여권 의원 10명 간담회 개최…"탄핵 과정 본궤도"
이르면 내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까지…"100명 이상 참여 의사"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25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과정에 본궤도 올랐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시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법원은 수십 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 또는 법 위에 있는 귀족계급처럼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선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자기 식구에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들에겐 가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며 "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인데,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의 불신을 거둬내지 않고선 법원이 제대로 정상화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시의적절하게도 그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모여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 등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인물이 사법 체계를 흔들었다"며 "국회는 침묵할 수 없고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 사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헌법기관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삼권분립은 세 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상일 때 가능한 것으로, 한쪽이 병들면 간섭해 바로 세우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불법 사실이 있다면 병든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의 탄핵 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탄핵이란 과정은 삼권 분립을 정상화하고 사법 제도, 사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민주권과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선 당연히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견제 수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퇴나 다른 책임 있는 노력을 사법부에 요청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오히려 사법 개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간담회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탄핵안 발의에 범여권 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정점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는 지난해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선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인위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적법절차를 송두리째 파괴한 일련의 행위"라며 "사법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에 다름아니다"고 적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일 만큼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상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한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문수·서미화·이성윤·이재강·전진숙·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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