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 부정, 역사적 퇴행"…국힘, 민주 '상임위 독식' 맹공
"정청래, 상임위 100% 독식은 87년 민주화 성취에 침 뱉기"
"민주, 사법파괴 언론 탄압하며 고인 찾는 모습 참담 기괴"
- 한상희 기자, 손승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자, 노무현 정부 시절 확립된 '법사위원장 제2당 배분' 관례를 끌어와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자 역사적 퇴행"이라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직 제2당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며, 상임위원장 100% 독점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 개혁은 제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이며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국회에서 여당이 제1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응당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기는커녕 상임이 100% 독점을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다"며 "법사위를 제2당에 맡기는 관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다면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40년 전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을 넘어서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어제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의 말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사법 파괴와 언론 탄압을 이어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모습은 참담하며 기괴하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한다면서 고인이 생전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수의 힘으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인을 언급하는 것은 추모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또 "정청례 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상징 자산으로 삼던 민주당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행동은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언론 대응도 문제 삼았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언론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을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어제 정청례 대표는 방송사 전체를 향해 당신들도 언론인가, 사악한 언론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공개적으로 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검찰에 이어 이제는 언론 차례라는 선전 포고"라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법부를 권력에 발아래 두고 검찰을 파괴하더니 언론의 자유 정도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법과 제도가 아닌 권력으로 언론을 겁박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 측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재판소원제(4심제)를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한 사람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겠다고 몰어붙인 악법이 국민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패자 부활이 아니라 범죄자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으로서 악법을 막지 못해 참담하고 죄송하다"며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무엇보다 4심죄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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