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국조' 필버 종결 표결 돌입…곧 與주도 처리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尹검찰 수사 전반 조사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쌍방울 등이 포함됐다. 국조특위 논의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추가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특위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맏고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재판·수사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 조사를 막기 위해 특위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전날 오후 4시 43분쯤 국조 계획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국조 계획서는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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