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필버 16시간째…與 "정치검찰 자초" 野 "수사 앙갚음"(종합)

與 "민주주의 질서 회복" vs 野 "형사사법 통제 약화"
오후 민주당 주도 처리 수순…이후 중수처법 상정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20일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전날(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공소청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오후 3시 17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토론에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일부 검사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게 개혁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증거 조작과 협박도 불사한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의 수사력이 무력하게 리셋되는 틈을 타 범죄자들은 유유히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은닉하면서 법망을 비웃게 될 것"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능력이 전혀 없이 무능한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검찰이 부패한 권력 밑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들의 방탄을 위해 온갖 짓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고통엔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2시 15분쯤 단상에 서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앙갚음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를 개선해 제대로 검찰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체는 형사사법 체계의 통제 구조를 약화하는 권력의 재배치에 불과하다"며 "새로 옮겨간 권력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통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논의해야 하나 민주당은 그 핵심을 비워둔 채 법안만 서두르는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여권 표결로 이를 강제 종결한 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소청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엔 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상정될 예정이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