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국조는 李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위법·위헌"
"재판 관여 조사는 국조법 위반"…"입법권 사법권 침해"
"우 의장 유감" "정성호 탄핵 여부, 전략적 타이밍 검토"
- 한상희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법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위헌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조사특위 참여로 내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불참할 경우 △대장동·위례신도시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이 '조작수사'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며 참여하지 말자는 쪽에서는 위헌인 국정조사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해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특위 참여 의견은 다수를 차지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 계획 채택안은 법률이 아니고, 이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질답이 이뤄진다"며 "민주당은 검사들에게 충분한 설명 시간을 주지 않고 정치적·선동적 말을 일방적으로 해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을 만드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7개 사건이 조작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민주당이 여론 선동, 선전을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에 참여해 검사와 참고인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조작수사가 아니라는 걸 국민에게 인식시켜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두 의견 중 참여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특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계획서를 채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일방적 추진에 국회의장 또한 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와 특위 참여를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진행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며 "국정조사는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다음엔 반드시 조작기소를 위한 특검을 발족하고,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공소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민주당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소 취소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검사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RE100(재생에너지) 산단 지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법안 의결이 아닌 만큼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국정조사 계획안을 대상으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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