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E100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상정키로…"20일 개헌 의총"

"野, 조작기소 국조 명단 미제출시 20일 또는 21일 상정해 처리"
"20일 개헌 의총…국힘 제외 6당과 5·18 등 개헌 담자 의견 모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1.2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RE100(재생에너지) 산단 지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총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21일 의총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RE100 산단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사 결정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환율 안정 3법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라며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고 유가가 상당히 급등해 국익을 위해 국민의힘에 계속 합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당정청이 협의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처리 계획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19일) 공소청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중수청법이 (20일)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상정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의장이 오늘 오후 2시까지 국민의힘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연 뒤 의사 일정 변경을 거쳐 20일 또는 21일에 국조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조특위 명단과 관련해선 "특위 내정은 됐으나 공개는 아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먼저 공식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개헌과 관련해 의총을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을 찬성하는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우 의장 간 회동이 오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5·18과 부마항쟁, 지방 분권 강화, 계엄요건 강화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적극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20일과 21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 텐데 20일은 개헌 관련 논의. 21일에는 정개특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20일 의총에서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을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듣겠다"며 "21일 의총에선 정개특위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담 정개특위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천막 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지만 여야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