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으로 사법부 통째 장악…이재명 왕중의 왕 됐다"

"공소청 중수청법 반드시 철폐하고 거부권 행사해야"
"중수청, 집권세력 사냥개 역할…절대권력 절대 망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여권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이제 이재명의 나라가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왕 중의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두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공소청법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법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에는 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상정된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윤상현 의원은 "이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를 온전히 통째로 장악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하는 중수청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보기엔 권한 분산이 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괴물 중수청을 만들어놨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의 파괴이고 검찰의 해체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라며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조항이) 이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한마디로 이 대통령 공화국이 됐다. 민주당이 내놓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은 민주공화국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공화국 그들만의 법안"이라고 했다.

서범수 의원도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소위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가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중수청법으로 수사 체계 혼란과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정치 권력으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는 국가(가 된 것)"이라며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의 사법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기네들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리고,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이는 권력의 하수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청장추천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등 중수청 수사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다"며 "정치인이자 대통령 측근인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 법안이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이야말로 권력에 종속된 예속 수사기관"이라며 "청장은 괴물청장이 되고,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을 전부 장악할 수 있는 괴물 장관이 되지않으란 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집권세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집권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법안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