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입 근절' 공소청법 상정에 野 필버…첫 주자 윤상현
20일 오후 필버 종료 뒤 표결 수순…이어 중수청법 상정
- 서미선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구진욱 기자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소청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윤상현 의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고, 이 밖의 경우엔 법률에 따라 검사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7분께 반대토론을 시작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여권 표결로 이를 강제 종결한 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공소청법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엔 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상정될 예정이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도 '검찰에 대한 보복'이자 중수청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엔 국민의힘으로부터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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