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요구 수용한 與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뇌관 남았다

정청래 "독소조항 수정" 검찰총장 명칭·검사 재임용 정도 제외
보완수사권, 李대통령 "허용도 논의"…김용민 "남기면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여당 강경파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확정됐다.

지난 1월부터 검찰개혁을 놓고 불거진 당·정·청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뇌관이 남아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중심 당내 강경파는 독소조항 삭제 등 정부의 재입법예고안 수정을 주장해 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7일) 회견에서 "국민이 우려한 독소조항들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안은 검사 직무를 기존 정부안의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하는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 공소청의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등도 담겼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징계를 통해 파면될 수 있게 했고, 중수청이 법왜곡죄 혐의를 받는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파 요구가 대폭 수용된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정·청이 협의해 만든 안"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범여권 한두 분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검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에 가장 열정을 가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보자고 해서 조항의 함의 등을 다 공부했다"고 의견 교환을 시사했다.

강경파의 '검찰총장' 명칭 변경 요구, 기존 검사 정원을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요구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거론하고,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이다.

정 대표 회견에 추, 김 의원도 배석하며 두 법안 관련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X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협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자는 게 제 주장인데 당도 정부도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입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책임도 입법부가 지는 것"이라며 "다 고칠 생각"이라고도 했다.

당내에서도 향후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이 문제로 찬반, 장단점을 토론하는 건 재탕, 삼탕이고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정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두 법안을 두고는 국민의힘과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국민의힘 반발 속 의결했고 이날은 행안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두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반발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