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중수청법 45조, 靑서 통편집 제안"

정청래 "당은 수정, 靑은 삭제하라…이번엔 직접 소통"
"국힘 이런 식이면 후반기 때 상임위 다 가져올까 싶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당청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의 수사지휘·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 논의 과정에서도 차단했다"며 "전혀 입김을 작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며 "전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소통 대상으로는 홍익표 정무수석을 거론하며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 유지도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항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반격이나 반대 흐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전체적 논의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그래서 철통 보안 속에서 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정 대표 등 4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과정 관리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1차 안도 발표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 그러면 저도 검토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도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본 바가 있는데 꼭 레드팀을 만들어 찬반논쟁을 하게 한다"며 "그리고 본인은 그걸 지켜보고, 조정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결론내는 방식이다. 이 부분도 검찰개혁파의 주장 등을 다 지켜보고 결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느낀 건데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다"며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한다는 게 있는데 주어와 술어를 바꿨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검사도 법률에 의해 지휘받는다'로 바꿔놨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대표는 남은 뇌관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소청 3단계 구조에 대해선 "해체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에서 '대'자와 '고등'자를 빼버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비협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은 일이 안 되니까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다 가져온다. 고민 이상의 것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9일에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텐데 지방선거 중이라도 국회의장 선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