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野 불참속 공소청법 與 주도 가결
소관 상임위 거쳐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뜻을 표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공소청법을 가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협의안이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수정 결정됐고, 그 법안을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체계, 자구가 수정되긴 했지만 오늘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은) 예를 들면 각급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한 정도의 것들"이라면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한 체계, 자구를 정리했다. 공소청 직원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중수청법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하는 명실상부한 공소 기관으로 검찰이 다시 탄생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전제를 충실히 심사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법률로만 한정하도록 한 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부분 등이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위에서 공소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 취소 받으려고 여당 안에 굴복한 것 아닌가"라며 "공소청법에 따르면 기구 이름은 공소청, 장의 이름은 공소청장인데 완전히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이 밖의 경우엔 법률로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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