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추인·상임소위 통과…검찰개혁안 19일 처리 수순(종합2보)

당정청 협의안 확정→의총 추인→중수청법 행안소위 통과
18일 중수청법 행안위 거쳐 법사위로, 2개법 19일 본회의 상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이승환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안을 확정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 교통 정리한 지 하루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 개혁 발목을 잡으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여지 관련해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행정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재배치 원칙을 지켜지게 했다.

정부안에 비판적이었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회견에 참석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며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 △입건 통보 의무·검사의 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법 시행 후 경과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등이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45조)을 삭제했다.

법사위 소위 주도 공소청법 공청회는 취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다시 추인했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공소청법을 현재 심사 중이다.

행안위 법안1소위원장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중수청법이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처리됐다"며 "쟁점이 17개였으나 마지막 순간엔 5개만 남았을 정도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소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청법과 함께 상정해 의결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이번 논의 과정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