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민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추후 논의…전국순회 토론회도"
공소청 3단구조 유지, 위화감 명칭은 변경…19일 본회의로
-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합의안에 대한 당론 추인을 마쳤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합의안으로 당론을 수정하는 데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당내 지적이 없었고,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당론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발해 온 법사위원들 설득 계기에 대해선 "워낙 이견이 많았고 당·정·청이 협의해 결정했다"고만 했다.
중수청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없었냐는 물음엔 "어떤 의원도 이의 제기가 없었고 당론 추인을 받았다"며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보완 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관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수정된 두 법안에 대한 내용 정리와 공유가 이뤄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초 정부안, 중간 당·정·청 협의안, 최종 당·정·청 합의안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여줬다고 한다.
기존 공소청법 정부안의 '대-고등-지방 공소청' 3단 구조는 유지하되,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백 원내대변인은 "3단계는 유지된다.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명칭에서 오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법은 당·정·청 합의안"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 권력이 다시는 정치검찰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 △입건 통보 의무·검사의 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법 시행 후 경과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등이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45조)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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