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19일 통과되면 노무현에게 보고"
"봉하마을 찾을 것…문제의 중수청 법안 45조 등 삭제"
- 이승환 기자, 장성희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장성희 김세정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협의 법안이 예정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역사적 책무임을 한시도 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요 며칠간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중수청·공수청 당정 협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09년 5월 서거했다.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검찰권 남용 논란이 거셌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깃발을 내릴 수 없고 그 깃발을 찢어지게 할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국민들의 염원이었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엔 논란이 있었서는 안 됐기에 당 대표인 제가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장(추미애 의원), 간사(김용민 의원)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에 밑줄을 쳐가면서 살펴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조항이 있거나 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통제 지휘 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 차단했다"며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으로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그동안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다른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비해 여러 특권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누렸다"며 "이 부분도 원천 차단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사는 잘못하면 국회 탄핵을 거쳐서만 파면 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할 수 있도록 (협의안에) 관련 조항을 넣었다"며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처럼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되고 징계 조항도 고쳤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제가 됐던 중수청 법안 45조도 100% 삭제했다"며 "그래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안 부칙에 있던 '6개월 유예 조항'도 '9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애초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루도록 (내용을) 법안에 꼼꼼히 담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소위원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각각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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