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통정리' 하루만에 與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도출"…19일 처리(종합)

당정청 협의안 확정…공소청 검사 특사경 지휘권 등 독소조항 삭제
강경파 추미애·김용민도 회견 참석…한병도 "野 필버시 토론 종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승환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협의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 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안에 대해선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원칙을 지켜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검찰개혁 논란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하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안에 비판적이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정부·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 조항을 단호히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국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번 협의안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 △입건 통보 의무·검사의 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청구·영장집행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법 시행 후 경과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등이 포함됐다.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45조)도 삭제했다.

보완수사권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 될 수도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중수청·공소청법을 하나하나 놓고, 주말을 포함해 수일 동안 면밀히 검토했다"며 "당에서 개선안 제안했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소위 주도 공소청법 공청회는 취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오후 2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각각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 논의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 측은 "보완수사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혀 향후 당내 이견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부분은) 현재까지 논의되는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