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확정…"檢특사경 지휘 삭제·6대범죄 세분화"

강경파 우려 일부 반영…'檢 우회 수사 가능성 차단 '초점'
"입건 통보 의무 등 삭제…檢총장 상명하복 문화 개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당원 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정부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 시행에 따라 중수청이 신설됐지만,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구조를 수정했다"며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정부안을 두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조처에 따라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경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라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시행되는 법을 철저하게 업무 분장하고 권한을 분산하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수사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공소청이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 요구권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대등 기관으로 협력관계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에 제기했던 '제왕적 검찰총장' 우려도 일부 수용 한 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며 "과거 최고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당과 정부는 신설되는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 붙이지 못하게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게 명문화했다"며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었던 직무 위임의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와 관련해 "세분화했다"며 "많은 분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6대 범죄의 법령을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중수청이 공소청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중수청 법안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검찰개혁과 중수청 설치라는 역사적 대전환 과정에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되게 국회 행안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각각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