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여야 회동…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 개헌 시기엔 이견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송언석 "지선 이후 논의해야"
한병도 "경제현안 대응"…"민생 법안 50여건 미처리는 아쉽"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3.12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장성희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의장과 여당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주장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정돼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여야 뜻을 모아 법을 마련하고 협의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국가 미래와 경제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그제(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자는 데 아직 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참 아쉽다"면서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뜻 깊다"며 "중동 위기,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여러 경제현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의미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쉬운 건 민생개혁 법안 50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법, 원산지표기법, 도시정비법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와 고통이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에 더욱 속도내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대미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걸 저도 함께 기뻐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지만 국가 이익, 민생이 걸린 부분은 적극 협조한다는 자세로 대미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법안 재원 운용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갖고 연 200억 달러 이내에서 대미투자를 한다고 누차 정부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 내용에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으로 위탁자산을 정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 과제가 시급하고 여러 현안이 있는데 과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냐는데 소극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 개헌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헌을 굳이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제출할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거론하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건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혹은 입법권 오남용에 해당된다"며 "여러 사건에 대해 모두 다 조작기소라고 미리 단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답정너식 국조"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