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소위 '특별법' 의결…오후 전체회의 처리 수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하고 자본금은 2조 원 규모로…직원 수 50명 이내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넣고 '기금 운용'은 빼고…"기업 출연금 '삭제'"
- 김일창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소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하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빼기로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이건 뺐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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