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與강경파 반발 계속…공청회 추진
민주 원내-법사위 13일 개최 방안…청원소위는 공소취소 논의
-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소위원회에서 오는 13일께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사위 등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정부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이 염려하는 쟁점에 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결론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내용을 수렴해 법사위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 공청회가 이번 주에 열리냐는 질문에 "원내와 법사위가 논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공청회에선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번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검사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징계 관련)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냐는 우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사위 논의를 갖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정부와 협의해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수정안이 올라왔다고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심사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약 7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청원소위에 회부됐다. 청원소위원장은 전 의원이다.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서 논의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청원소위를 열어 공소 취소 관련 제도 개선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국회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안으로 국정조사, 필요하면 특별검사 제도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소위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다음 주쯤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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