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예비후보,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선관위, 통합특별법 공포 따른 선거사무 지침 공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존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등록 의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자동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공개했다. 전남·광주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 의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이들이 대상이며 오는 16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기탁금은 반환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이 있는 인사의 사직 기한도 조정됐다.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의원 선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지난 5일까지 사직을 했어야 한다.

전남·광주 시·도지사나 교육감의 기존 재임 횟수는 통합 이후 광주특별시장·통합 교육감 재임 횟수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남·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했다면 통합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며 "예비후보자 등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