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순차 처리
-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서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치가 아무리 강퍅해져도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기본적인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찬성토론을 했다.
당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9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 30분쯤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발언을 중단하며 19시간가량 진행되던 필리버스터도 종결 처리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상정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에도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6시 1분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남은 법안들에 대해 원칙상 향후 더는 필리버스터를 걸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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