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필버 15시간째…與 수정에도 野 "입법독재" 반발

민주 "국회 기능 멈춰선 안돼"…국힘 "행안위서 한번도 논의 안 해"
국민투표법 이후 행정통합법 상정…대구·경북 통합법 연계 필버 변동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15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민투표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며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대 토론을 했다.

두 번째 주자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아무리 강퍅해져도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기본적인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참정권의 기본이 되는 국민 투표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13년 방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찬성 토론을 했다.

이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전날(2월 28일) 오후 8시 38분쯤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범여권은 해당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처리 이후에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함께 상정돼 통과될 시 남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는 각각 오후 8시와 오후 7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전까지 관련 논의 및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이라도 열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반대 성명까지 낸 상황에서 변동은 없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