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필버 종료 표결 시작…범여권 주도 처리 수순
'필버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경과…가결시 바로 법안 표결
26일 법왜곡죄·27일 재판소원제 이은 '사법 3법' 마침표
- 이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범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처리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송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퇴임한다.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은 첫 찬성 토론을 통해 "조희대 현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조희대와 지귀연 판사(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 영장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해괴망측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인원을 26명으로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사실심이나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대법관 증원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 도입법과 재판소원법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26일과 27일에 각각 처리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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