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필버 16시간째…與 "사법개혁 급물살 "野 "헌법 파괴"
첫 주자 송석준 "임명 대법관, 李대통령 의중 따를 것"
이어 서영교·김재섭·장경태 찬반 토론…與주도 저녁 처리 전망
- 이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박기현 기자 =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현재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전날(27)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인원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사실심이나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날 오후 7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퇴임한다.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4시간 13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한 후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총 3시간 11분 동안 발언했다.
서 의원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조희대와 지귀연 판사(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 영장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해괴망측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다음으로 김재섭 의원은 두 번째 반대토론 주자로 나서 1시간 22분 동안 발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무리하게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질 것"이라며 "대법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상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시간 44분 동안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장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약속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약속해야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혁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차단해야 할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특권과 장악에서 정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5번째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은 3시간 2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 유죄 판결(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은 이후 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대법원이 대통령을 왜 유죄 판결했냐고, 그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다 읽었냐고 압박했지만 대법원 선고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선고 기록을 모두 꼼꼼히 읽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22대 국회가 헌법 파괴에 나서게 되겠느냐"고도 했다. 이후 이용우 의원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서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입법"이라며 "지금 고통받는 법원 앞에서 (사건이 지체돼) 목 놓아 기다리는 국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시간 22분 동안 발언했다.
이 의원 다음으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으며 오전 11시 55분 현재까지도 발언하고 있다. 누적 필리버스터 시간은 16시간을 조금 넘겼다.
서 의원은 "대규모 사법 체계 변화가 헌법 개정도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이 전제되지 않은 데다 위헌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전날(27일) 오후 7시 55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만큼 이날(28일) 오후 8시쯤 종결 표결 후 대법관 증원법 처리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넘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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