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증원법' 반대 필버 3시간째…"무권유죄, 유권무죄"
"李, 최대 22명 대법관 자신 손으로 임명…대통령 의중 따를 것""대법관 늘리면 하급심 재판관들 자리 옮겨야…피해 국민에게"
- 박소은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장성희 기자 = 대법관의 수를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7일 3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이제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51분 필리버스터를 시작, 오후 11시 기준 3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송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악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허울 좋은 핑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퇴임한다.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 아니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하급심의 유능한 재판관들이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한다. 지금 하급심이 지연되고 여러 재판관들이 부족하다는 게 사법 현실 아니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단순한 대법관 수 증원이 아니다. 상고제도 개편, 법관 인사 시스템의 정비 등 구조적이고 치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사법 실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실험삼아 어설프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친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넘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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