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구제 위해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추진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정 비율 보장…공동담보 피해 선지급
-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회복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율 편차가 상당했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도입하는 최소 보장제는 경·공매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다.
복 의원은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한다"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지급 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등으로 잔여금 발생 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 의원은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급 비율은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우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법무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 의원은 "특위는 지난 12월 2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기죄 법정형을 2배로 대폭 상향하고 다수 범죄시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실효성 높였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기준에 맞게 조정되도록 법무부, 해당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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