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필버 종료 표결 돌입…범여권 처리 수순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가결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을 첫 주자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3시 57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소속 의원 165명의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에는 윤 의원에 이어 오기형·최보윤·김남근·최은석·김현정·조승환·김기웅·민병덕 등 여야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26일 오후 법 왜곡죄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이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최장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당은 이후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제도 개편 3법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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