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결과제' 국민투표법, 행안위 문턱 넘었다…野 표결 불참(종합)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개정안 통과…헌법불일치 후 12년만
野행안위 "국민투표법 졸속 처리…개헌 국민 합의가 우선" 반발
- 이승환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김일창 기자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됐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 그날 실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간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사실상 어려웠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의 투표권은 반드시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를 국민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불합치 결정 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은 그간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를 결정 내린 지 12년이 지났다"며 "투표인 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 선거권에 맞춰야 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전부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중요 정책과 관련한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역시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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