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행안위 "국민투표법 졸속 처리…개헌 국민 합의가 우선"

행안위, 범여권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2.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전부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중요 정책과 관련한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역시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민투표법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소위도, 개정안 중에는 전부개정안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것을 보며 부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악마의 거래'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위헌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개정돼야 한다"며 "다만 이번 개정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것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함이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관련해 법안을 개정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다가, 이날 범여권 주도로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