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범여 주도 행안위 통과…'헌법불합치 결정' 후 12년만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투표권 개정은 개헌 논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혔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간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사실상 어려웠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를 결정 내린 지 12년이 지났다"며 "투표인 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 선거권에 맞춰야 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