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마련·처리…긴밀 소통"

한정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위해선 법 개정 필수"
노란붕투법 시행 관련 논의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2월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 공동 선언을 이뤄냈다"며 "공동선언에 담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선언은 제도 도입 후 20년간 논의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수급권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간 교섭 절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의 시행은 노사관계를 대화를 통해 상생으로 성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입법부의 요청이기도 하다"며 "노사 모두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도 구성·운영한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공공부문부터 신규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지원사업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사외적립 이행력 제고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사용자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안 처리 타임라인과 관련해 김 의원은 "법안은 연내라도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 지원 대책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현장의 원하청 교섭을 돕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설치해 교섭 절차를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의결되고 나면 오는 27일경 현장이 예측 가능한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