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죄확정→나경원 "李대통령, 宋에 축하전화로 檢 압박"

주진우 "항소 상고 포기가 뉴노멀?…부메랑 맞을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포기를 결정, 송 전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 2026.2.2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눈치를 준 때문' '검찰의 직무 유기'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뉴노멀이 된 세상' 등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은 전날(20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2월 13일) 후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1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한 건 검찰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송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는 봐 주기 판결이었다"며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 직후(2월 13일) 축하 전화를 한 건 상고 포기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이젠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특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