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사면금지법은 위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장기적으로 기업 펀더멘털 약화"
"처분적 법률…이런 논리면 李대통령도 사면금지법 대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과다하게 기업의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지배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거나 자기 주식 사재인 것처럼 활용하는 데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되 합병 등 비자발적 취득의 경우 예외로 하자는 김재섭 의원 안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과다한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 약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가치를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악법적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논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예외없는 원칙적 자사주 소각은 기업 경영에 있어 유연성을 차단한다"고 했다.

이날 함께 소위 문턱을 넘은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외환범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은 "헌법 79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적 화합을 목적으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던 사면권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여 처분적 법률로 위헌성이 있다"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적용된다면 소급 입법 금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는게 맞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하는 사면법은 사실상 보복과 궤멸이라는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며 "내주에 사법파괴 3법부터 시작해 모든 법안을 강행 통과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권력분립 원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사면권은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의미있는 권한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지켜왔던 원칙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며 법치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