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전망…'尹 사면금지법' 논의중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은 7명, 반대는 4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80~90%는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야당은 특정목적취득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다"며 "지금 통과된 자사주 (관련) 상법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지분 한도 49%인 KT가 종래의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이런 경우엔 자사주 소각을 '3년 내'에 하거나, '소각 대신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이 바뀔 수 있게 권한을 넘겨준 게 핵심이다.
특정목적취득 자사주가 소각되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오 의원은 "학설상 이사회 의결을 (유권해석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구로 입법화했다. 경제단체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소위는 현재 내란·외환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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