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하면 대안교육기관 등록 막는다…與정을호, 법안 발의

극우세뇌교육 퇴출법…결격 사유 있으면 교육기관 설립·운영 금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실시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극우세뇌교육 퇴출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미인가 교육기관의 반헌법적·편향적 역사왜곡 교육 실태가 드러나면서 추진된 후속 입법이다.

현행법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이 설립·운영 희망자의 결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원 조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파당적 선전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제도적 공백을 틈탄 정치이념 및 극우 역사왜곡 교육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자격 미달 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고 균형과 상식에 기반한 교육환경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