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정보위 압색 승낙"…신성범 "李대통령 일로 권위 무너뜨려"
우 의장 "민주주의 근간 흔들 특수 사안…국민 알권리 보장"
신 정보위원장 "유감…나쁜 선례, 대한민국 국회사 오점"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우 의장은 "정보위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했던 선례가 없었고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당국에 통보가 다 됐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야 할 텐데, 정보위원장과 실무적인 (논의) 내용이 남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우 의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19일) 우 의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하면서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자신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형식의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고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한다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오늘 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지지자로 위장한 김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됐다.
그 뒤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부 관련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혐의점이 확인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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