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귀연, 철딱서니 없는 판결"…한병도 "사면금지법 처리"

정 "尹 무기징역은 사법정의 명백한 후퇴…사법개혁 완수할 것"
한 "국민 상식과 멀어…尹 당선무효형 확정시 선거비용 국고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한 데 대해선 "실소가 터졌다"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선고를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직접 기획하고, 민주주의·헌정질서·국가경제·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선량한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한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또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오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형을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저는 내란과 외환, 반란을 범하는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촉구했다.

그는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만약 해당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선거비용 보전 반환을 운운하며 겁박해 왔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꿈도 꾸지 마시라. 만약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 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