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시동…2월말 본회의 처리 목표

설 연휴 직전 공청회…국힘 "과잉 입법" vs 민주 "설득 논리 부족"
법사위 "최대한 신속 심사"…특위 3차 상법 후엔 스튜어드십 겨냥

1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26포인트(0.28%) 내린 5,507.01로 장을 마쳤다. 장중 5583.74를 기록하면서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2026.2.13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2월 말에 처리될 전망이다. 설 연휴 전 공청회를 통해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설 연휴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계속해서 불발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유승관 기자

3차 상법의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맞선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시 필요한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공청회에서도 국민의힘 측 진술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소각 (의무화가) 원칙인 곳은 전 세계에 없다"며 "통과되면 역사에 '기업사냥꾼 육성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며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자사주 강제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 의원은 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코스피 2500을 가자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의원들이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주요 과제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대를 꼽은 만큼 이를 점검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