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 지선 적용 '당헌·당규' 상임전국위 보고…내일 공관위원장 임명
상임전국위, 청년 의무공천·50만 이상 지역구 중앙당 공천 등 안건 올라
공관위원장, 원외 인사로 내정…내일 최고위 의결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오는 12일에는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된 사항과 당 대표가 쇄신안으로 발표한 내용,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전국위에 올렸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에 보고된 당헌·당규 개정 사항으로는 지도부 공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아닌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올라갔다.
이와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일치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및 2030 쓴소리위원회 상설화 △시·도당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설치 △당무감사위원회 비대면 회의 폐지 △책임당원 요건 강화(1년 당비 납부 3개월→ 6개월) △노동국·미래전략국 신설 △지방 광역의회 및 지방의회 기초 의원총회 △온라인 공천신청 시스템 신설 등이 담겼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 선거 여성·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 및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추천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은 이날 ARS 투표를 거쳐 의결되면 오는 12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 공천관리위원장 및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원장은 원외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50만 명 이상 지역구 중앙당 공천에 대한 당내 일부 우려에 대해 "인구가 많은 지역 공천을 중앙당에서 하면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라며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의 이야기 등은 필수적으로 참고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부분은 공관위에서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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